(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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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회비) 납입 안내

      
​- 회원(후원회비) : 개인회원- 연 12만원, 기업/단체 회원- 연 120만원
- 비회원(기부금) : 개인, 기업, 단체  -  제한없음
- 공익연계 마케팅 및 희망나눔(후원) 소개
  계좌 : 기업은행  250-079759-01-011
  (예금주 :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1. (사)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는 서울특별시 제 2017-69-1호로 허가된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5호에 의거 기부금  대상 지정 민간단체로 지정되어(기획재정부고시 제 2018-17호) 후원금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후원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매년 1월 후원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후원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등록됩니다. (타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불가)

 

3. 후원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는 후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 ​회원(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가입 시에만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자료에 대한 읽기 쓰기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협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승인 시에는 회비를 기 납부한 정회원이나 후원회원과 같이 홈페이지 활용에 동등한 예우를 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우리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개별적으로 치료하고 사후관리를 하던 환우들이 투병, 임상결과 등 이 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일상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니 수 많은 환우들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공유하여 활용 한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회원들이 뜻을 모아 우리나라 전체 전립선 암 환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 편, 이 암이 조기에 진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하여 투병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보건복지에 기여하고자 이 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전립선 암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와줄 책자 발간 및 배포, 처음 암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암을 먼저 경험한 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시간적·물적 낭비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저명한 의료진과 전문가를 초청하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투병 활동 지원, 암 관련 유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투병 환경 개선 등의 등의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후원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주시는 회원들의 회비(후원금)와 개인. 기업단체 등의 후원금(기금,물품)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협회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께서는 위 기업은행 계좌에 회비를 입금 회원(후원)으로 가입 해주시길 부탁 드리오며, 정기적인 후원금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개인, 기업, 단체 등 후원자)  금액에 관계없이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주시어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활동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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