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관련사항 공고(서면 결의)
[총회공지]
제4차(2020년) 정기총회 공고(서면결의)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정기총회를 2020년 2월 8일(토) 11:00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3, 더 리센츠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긴급이사회
(전언)에서 정기총회 안을 협의한 결과 서면 결의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으니 전 회원은 빠른 시일 내에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서면결의 대상
◎ 제4차(2020년) 정기총회 참석대상(정회원) 전원
(단, 당초 2월 8일 총회참석이 어려워 위임을 한 회원은 기 제출한 서면 결의서로 대체)
2. 서면결의 시행일(회신일자) : 2020년 2월 17일 까지
3. 총회 안건
가. 2019년도 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 의결
나.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
다. 임원선거(안)(회장1, 이사4, 감사2명)의 건 의결
4. 서면결의 참여방법
가. 가, 나, 다,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찬, 반, 또는 기타의견) 작성
나, 정회원 본인이 직접 작성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다. 작성된 서면 결의서 : 협회 사무국으로 직접전달 및 우편접수
5. 관련사항 문의 : 02-401-6511, 010-5505-6688
반드시 서면결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협회에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무효임]
6. 서면결의 실행 근거 안내
서면결의는 총회 안건 원안에 대한 찬/반 및 의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서면결의 근거 : 민법 제3장(법인)
제73조(사원의 결의) ②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첨부 1. 2019년도 예산 결산(안) 및 감사보고서
2.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임원 선출(안)
4. 서면결의서 양식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회장 이 달 숙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류는 기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위임장을 우편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도 임원진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